[뉴스] 호주세금

Writer    hojutree2 Date    29/08/19 15:53 Hit    500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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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소득 연도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 입니다.



다음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금환급을 해야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1) 항상 호주에 살았거나 지금 호주에 와서 장기간 거주 할 사람
2) 학생비자로서 호주에서 6개월이상 공부를 하는사람
3) 호주 이민 후 장기간 거주를 계획하는 사람
4) 단기간 호주에서 일을 한 사람


[학생비자]

과세소득

소득에 대한 세금

$0 ~ $90,000

$1 15cent

$90,001 ~ $180,000

$29,250 + $90,000이상 $1 37cent

$180,001 이상

$62,550 + $180,000이상 $1 45cent



[워홀비자] – Visa Subclass: 417 (working Holiday)m 462 (Work and Holiday)
* 워홀비자 소지자로 호주에서 일할 시에 해야할 일
1) 텍스파일넘버 (TF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신고를 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유번호)
2) 일을 시작한 후에 고용주에게 TFN 을 제출해야합니다.


* 워홀비자 소지자의 경우 세금제도가 학생비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호주에서 일을 하는 경우 세금은 급여에서 지불 (차감) 됩니다.
2) 매년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처음 $37,000 의 소득에 대해 1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4) 워홀비자 소지자에게도 고용주는 연금을 지불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호주를 떠날 때 워홀소지자는 연금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조지는 워킹홀리데이 417비자를 가지고 “Paul’s Pickles” 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용주 폴이 조지를 고용인으로 등록했을 경우 조지의 급여에서 15%의 세금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계산방법:
조지급여 X 15% =세금
$500 X 15% = $75
조지는 첫주에 $500 의 수입을 벌었고, 총 $75불의 세금을 지불했습니다.
워홀비자 소지자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소득

소득에 대한 세금

$0 ~ $37,000

$1 15cent

$37,001 ~ $90,000

$5,550 + $37,000이상 $1 32.5cent

$90,001 ~ $180,000

$22,775 + $90,000 이상 $1 37cent

$180,001 이상

$56,075 + $180,000 이상 $1 대해 45cent



*더 자세한 정보는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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