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ChangGo
(0433) 379 100최신글
[익명] 학생비자 ABN ?
밑에 숫자사진사 글에 댓글에 ABN으로 싸우는 글이 보여서 좀 적어봅니다.
일단 ABN은 개인이 여러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학생 워홀 비자 소지자 분들도 합법적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ABN은 일단 TFN이랑 뭐가 다르냐면
ABN는 독립적인 주체로 수익을 버는 형태 이며, 회계년도에 수익을 신고해서 ATO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내가 번 수익 만큼의 세금을 신고하면 됨.
회계년도에 총 수익에 대한 텍스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나중에 낸다고 보면 됩니다~
TFN은 뭐 다들 아실거라 봅니다. 내가 버는 돈에 텍스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TFN + ABN 형태로도 합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이 형태로 수익을 내고 있는 분은 무조건 회계사를 통해 회계년도에 텍스 신고하는걸 추천 합니다.
학생비자 분이 투잡을 한다고 하면 TFN+ABN형태는 비자 캔슬 지름길이니 ABN말고 캐시 추천 합니다.
일단 ABN같은 경우엔 개인 사업자로 분리가 되기때문에 1년에 75000 달러 이하로 수익이 발생시 GST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텍스로 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TFN 이랑 ABN 을 비교 했을때 똑같이 최저 시급으로 19.49 달러로 20시간씩 일을 했다 치면
TFN 으로 받을시 389.8 불에서 세금이 주에 20불 정도가 떄이고,
ABN 으로 받을시 389.8불 그대로 다 받을수 있습니다.
TFN은 회사에서 무조건 소득에 비례하는 퍼센테이지 수퍼를 같이 지급 해야 하기때문에 + super가 생기는 반면
ABN은 내가 스스로 수퍼를 내고 싶으시면, 수퍼를 내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 지금 한인 사회에 캐시 최저 시급이 16-17불로 잡혀 있는건 최저 임금 19.49 에서 텍스 10%를 차감 한 금액으로 생긴 국룰 같은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텍스는 버는 수입이 많아 질수록 징수해가는 금액이 크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또 TFN 으로 일 한 근로자는 또 회계년도에 1년동안 낸 텍스를 어느정도 리턴 받을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논점으로 돌아오면 밑에 댓글 분들이 ABN 학생 비자 소지 자들에 대한 2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사안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합법적으로 학생비자 소지자 분들이 방학 때를 제외하곤 격주 40시간 입니다.
2주 합쳐서 40시간이기 때문에 주에 20시간이란 계산이 나왔지만, 1주 15시간 일하고 그 다음주 25시간 이렇게 일해도 무관합니다.
2주 합쳐서 총 40시 시간만 오버 안하면 문제가 될일이 없습니다.
일단은 ABN은 성격상 회계년도에 총 수익금에 대한 텍스를 내는 문제기 때문에 주에 몇 시간 일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ABN 근무 형태를 많이 선호 하는것 같습니다. TFN 은 시간당 임금이 정해지는 반면 ABN 은 솔직히 업주 또는 컨트렉터 마음 입니다.
ABN 형태로 많은 근로자를 대리고 있으신분들이 나쁘다고 생각 하시는데 사실은 상부 상조 입니다.
텍스를 포함해서 TFN으로 고용시 텍스와 수퍼 의무가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ABN 으로 개인 기술자를 임시로 고용해 노동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선호 하게 되죠.
반대로 근로자의 경우에도 ABN 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75000이하일 경우엔 GST등록을 안 했다고 치면
텍스에서 자유로울수 있으니 이득처럼 보입니다. 다만 수퍼는 내고싶으시면 개인이 소득에서 넣어야 합니다.
자 그럼 대충 ABN 룰은 이해했으니,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년도에 고용주가 신고한 지불한 임금과, 컨트렉터가 신고한 그로스 인컴이 매치가 안맞아
ATO에서 이를 조사를 시작했는데, 해당 고용주가 학생 비자였다? 컨트렉터가 학생 비자였다?
솔직히 20시간 추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1시간일하고 1000불을 받았는지, 20시간 일하고 1000 불 받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학생비자 소지자 인데 ABN 을 통해 수입을 많이 내고 있다??? 심지어 다니고 있는 학교도
비지니스 학교다?? 학생은 학업에 충실해야하는데 ABN 을 통해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많은 확률로 다음 학생 비자 신청할때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학생들이 당연이 가져야할 학업의 목적 보다는 호주에 머물며 사업에 더 관심 있는걸로 판단이 되어
만약 호주에 더 머물며 일을 하고 싶으면 학생비자 외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취득 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신고하네 마네 하시던데 솔직히 말하면 당장 신고를 한다고 해도 당장 ㅈ 되게 만들순 없지만,
추후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게 만들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고를 ATO나 이민성에 하라고 하는데
신고는 work affair, consumer affair, home affair 또는 해당 지역 카운슬 에 다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신고 하고싶은 항목에 맞춰 찾아 들어가서 하면됨. 워크 어페어는 노동에대한 컨슈머 어페어는 서비스에 대한
홈 어페는 각종 불법 비지니스 및 불법행위 신고.
이상~
다른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