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호주 연금 조기인출하는 방법! 혼자서도 가능해요~

Writer    유앤아이 Date    28/04/20 14:23 Hit    71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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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비자 (12개월 이상 거주), 호주 킹홀리데이비자, 호주임시비자, 호주기술비자 
소지자들도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연금 조기 환급이 가능한데요.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찬찬히 살펴보시고 혼자서도 신청해보실수 있어요. 


먼저 My gov 사이트에 접속 해주셔야 해요. 
My gov : https://my.gov.au/LoginServices/main/login?execution=e1s1



링킹코드 필요시, 번역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61 3 9203 4027로 전화 후 언어선택을 한국어로 선택하시면

통역사와 함께 통화 하실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혼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겠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앤아이 멜번지사는 현재 정상영업중이며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모두 가능합니다. 


최저학비로 학생비자 연장, 비자에 따른 법무사 상담 문의는 

유앤아이로 연락주세요! 


문의: 0434 006 675 / 0422 692 702
카톡: uandimelb / uandimelb1
주소: Level1, 255 Bourke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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